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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꼭 신청해야 하는 2023년 근로장려금 A to Z

by EDITOR-ANN 2023. 3.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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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근로장려금 총정리

 

매년 정부를 통해 근로장려금을 받아 볼 수 있다는 사실. 알고 있으셨나요? 조건에만 해당된다면 누구나 받아 볼수 있는 2023년의 근로장려금을 총정리 했습니다. 꼭 해택 받아보세요! 

 

문서와 함께 펜을 들고 있는 이미지
출처 : PIXABAY

  • 근로장려금이란?

일을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종교인, 사업자 가구에 대하여 가구원 구성과 총급여액 등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하여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제도입니다. 

(전문직 제외이며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 장려금) 

출처 : 정부24

  • 신청 기간 

<반기 신청> 

2023년 3월 1일(수)~2023년 3월 15일(수) >> 6월 지급 예정

2023년 5월 1일(월)~2023년 5월 31일(수) >> 9월 지급 예정

 

<기한 후 신청기간>

2023년 6월 1일(목)~2023년 11월 30일(목)

신청 가능하나, 장려금 산정액의 90%만 지급 

 

2023년 12월 1일(금) 이후에는 신청 불가 

 

  • 신청요건

가구별로 지급하므로 1가구에서 1명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22년에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 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필요요건들을 모두 충족해야합니다. 

 

  • 소득요건

2022년 부부 합산 연간 총소득이 아래 기준금액 미만이여야 합니다. 

- 단독가구 : 2,200만원

- 홑벌이가구 : 3,200만원 / 자녀장려금(4,000만원)

- 맞벌이가구 : 3,800만원 / 자녀장려금(4,000만원)

*자녀장려금 :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에게 18세 미만 부양자가 있는 경우 

 

  • 신청요건

<재산요건>

주택, 토지, 건축물, 예금 등 재산 합계액이 2억 4000만원 미마 (부채는 차감하지 않음, 현재 가구원 기준)

 

<신청제외>

2022년 12년 31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 미보유 자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제외 

2022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거구자(배우자 포함)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 

 

  • 신청 절차 방법 

- 개별 신청 안내 받은 경우에는 ARS, 휴대전화, 홈택스 모바일웹 및 인터넷, 세무서 방문 신청 가능

- 개별 신청 안내 받지 않은 경우에는 인터넷, 세무서 방문 신청 가능 

 

  • 구비 서류

소득 재산 등 증거자료 제출 불필요할 경우 (국세청에서 확인한 소득, 재산 등의 자료와 동일한 경우)

소득 재산 등 증거자료 제출 필요한 경우 (국세청에서 확인한 소득, 재산 등의 자료와 다른 경우)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신청서.hwp

 

  • 접수기간 

개인납세과 / 연락처 126

 

  • 문의처

국세청 홈택스 / 역락처 126

해당 사이트로 이동 후, 보안설치로 로딩시간이 지연되거나 모바일에서 최적화된 화면으로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온라인 신청

국세청 홈택스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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