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이 되면 프리랜서들에겐 '이것'이 떠오르는 법이죠.
바로 종합소득세인데요. 5월에 진행하는 종합소득세 신고와 납부기간은 연말정산을 따로 하지 않는 프리랜서나 직장 외 소득이 있는 분이라면 꼭 해야 합니다. 인터넷 또는 종합 소득세 신고용지를 이용하여 신고 가능하며, 세무사를 두고 하는 1인사업자의 경우 요청하는 파일을 전달하면 되기도 합니다.
종합소득세는 무엇인가요?
종합소득세는 국민 모두가 연간 총 소득에 대해 납부하는 세금으로,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 소득 등 모든 소득을 종합하여 과세하는 세금입니다. 종합소득세는 개인 소득에 대한 세금으로, 기업이 납부하는 법인세와 구별됩니다.
종합소득세 과세 신고 및 납부 방법
기간은 매년 5/1~5/31 사이 진행해야하며, 작년 1년간의 소득에 대해 신고합니다.
▼종합소득세 바로가기 ▼
금융소득(이자, 배당소득) : 연간 이천만 원을 초과
연금소득 : 연간 사적연금 소득이 1200만원을 초과하면 연금소득 전액을 합산
기타 소득 : 필요경비 80%를 공제한 후 연간 소득이 300만 원 초과 시
근로소득 : 총급여액에서 근로소득공제액을 차감
사업소득 : 총 수입에서 필요 경비를 차감
▼종합소득세 절세하는 방법 ▼
1. 비용 처리를 많이 해서 수입금액을 줄이는 방법
본인명의 신용카드 및 현금 영수증 챙기기
업무 관련 비용은 필요경비로 처리하기
경조사에 지출된 비용 건당 20만 원까지 처리 가능
청첩장, 부고 문자 등 사진 캡쳐 후 일자, 장소, 성명, 금액 기록
거래처 접대를 위해 사업용 신용카드로 상품권 결제 시 접대비로 처리 가능 (사업자 연간 3,600만 원까지, 비사업자 연간 1,200만 원까지)
2.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를 챙기기
3. 노란우산공제
사업등록을 하지 않아도 최소 200~500만 원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4. 연금 저축 보험 세액공제
종합소득 금액이 4천만 원 이하인 사업자는 연간 최대 400만 원 내에서 16.5%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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